[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경기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A 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1997년 B 씨를 만나 동거했다. 이듬해 B 씨와 재혼한 A 씨는 첫째 부인과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B 씨 명의로 등기했다. 횟집 일대가 재개발되자 모텔사업에 뛰어든 A 씨는 부지를 매입해 모텔 두 동을 건축했다. A 씨는 부지와 모텔 건물도 B 씨 명의로 등기해 함께 운영했다.
단란했던 결혼생활은 10년만에 A 씨가 아내 B 씨를 살해하면서 끝이 났다. A 씨는 살인죄로 징역 7년을 받고 수감됐다. B 씨가 죽자 아파트와 모텔은 B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 씨에게 넘어갔다.
B 씨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남편인 A 씨와 아들인 C 씨가 있었지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C 씨가 단독 상속했기 때문이다.
수감 중이던 A씨는 “아파트와 모텔은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인이 사망한 만큼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C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지 않다’는 부동산실명법 8조2호에 따라 A 씨와 B 씨 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로부터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C 씨와 A 씨의 명의신탁 약정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신탁자인 A 씨가 약정의 해지를 원하므로 C 씨는 A 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A 씨와 B 씨 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라고 인정했지만 B 씨 사망 후 A 씨와 C씨 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만큼 C씨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1ㆍ2심 모두 C 씨가 A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1심은 ‘신탁자가 해지를 원하기 때문에’, 2심은 ‘약정이 무효화됐기 때문에’라고 판시하면서 법리면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결국 상고심은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부부 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