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용역보고서…권한강화 초점 FBI같은 특별수사기구 신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가운데, 정작 검찰은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표해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연구용역한 ‘개정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권’보고서를 통해 수사경찰을 분리해 법무부로 이관하고 경찰이 생산하는 정보를 송치 전 검사가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에 미국의 FBI 같은 형태의 ‘특별수사기구’를 만들고, 현재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검찰 수사인력과 함께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행정경찰 간부는 수사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현재 시스템상에선 수사경찰들이 자신에 대한 신분적 감독권을 가진 행정경찰의 위계적, 합목적적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정부패, 대형경제범죄, 조직폭력, 마약, 주요 강력범죄와 컴퓨터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로 옮기고 민생치안만 현재의 경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 송치 이전에 검사들이 경찰의 정보에 접근하게 해야 실질적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며 “검사들에게 경찰 정보 접근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영장지휘, 송치ㆍ사건이송ㆍ수사기일연장ㆍ압수물에 관한 지휘, 변사체 검시지휘, 소재수사 지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등 현재 검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지휘를 강화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를 해야 한다”며 검찰권 확대를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의견일 뿐 검찰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