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조원대 상속재산을 두고 벌인 삼성가(家) 형제들의 분쟁에 대한 1심 재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1일 이 회장의 형 이맹희(81) 씨, 누나 이숙희 씨 그리고 조카며느리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받은 차명재산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잔존하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고, 나머지 삼성생명주식, 삼성전자주식, 금원 청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속재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지급 청구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기 전 “선대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는 유지뿐만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보통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제1심 재판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진실 여부와 또 판결의 결과를 떠나서 원고와 피고 측 일가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각자 자기 측 입장에서 선대 회장의 유지를 언급하며 입장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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