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가격표시제 31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음식점과 이ㆍ미용실에 들어갈 때 가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외에 가격표를 표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음식점과 66㎡(약 20평)의 이ㆍ미용 업소로, 서울시내 1만860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해당업소들은 최종지불가격,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폭 200㎜, 330㎜, 세로높이 600㎜ 이하에서 정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수정할 수 있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표지판 재료로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사용할 수 있으나 발광 및 유광 소재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4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 한편, 5월 1일부터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미이행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2차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앞서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