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모(母)체가 품고 있는 알도 바다에서 부화에 성공할 수 있어.

-냉동 처리된 대게는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ㆍ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암컷 대게 5000여마리를 울산 지역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택배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A 씨가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창고 수족관에 보관한 대게 1772마리를 압수해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게를 포획해 A 씨에게 넘긴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가 전량 압수됐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가 전량 압수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족 보호 차원에서 암컷 대게는 포획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7만개의 알을 품는 것을 고려하면 매일 수천만 마리의 대게자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

한편 압수된 암컷 대게 중 살아있는 대게 뿐 아니라 죽은 대게도 해상에 방류된다. 죽은 모체가 품고 있는 알도 바다에 방류할 경우 부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냉동 처리된 대게는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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