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성폭행 신고 행각 3명상대로 수백만원 뜯다 덜미
경찰관과 교제 중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간호조무사 황모(26)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둔 황 씨는 2011년 1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경찰관 유모 씨를 만나 교제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유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황 씨는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고 파출소장과 면담을 요구해 유 씨에게서 합의금 400만원을 뜯어냈다. 황 씨는 이듬해 6월께도 같은 방식으로 경찰관 박모 씨에게서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황 씨의 과도한 ‘꽃뱀’ 행각은 세번 째에 가서는 제 발목을 잡고야 말았다.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황 씨를 만나 세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찰관 지모 씨는 동료 경찰로부터 황 씨의 과거 전력에 대해 듣고 황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황 씨는 이에 지 씨에게 여러 차례 “질축소수술 비용을 달라”며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급기야 황 씨는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성북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게 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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