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정에서 유치원비ㆍ보육비 상승 우려 따른 인수위 대책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 3~5세 어린이 대상 교육ㆍ보육기관의 ‘비용 총액(유치원비ㆍ보육비에 특별활동비 등 각종 명목비를 합친 것) 가이드라인’을 법령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는 인수위가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관리 체제가 2원화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과정) 적용 기관 통합 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비용 총액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학부모들과 유아교육계 안팎의 우려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누리과정 기관 통합’과 더불어 유아교육계 등에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복수의 인수위와 교과부, 복지부 관계자와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만 3~5세 어린이 대상 교육ㆍ보육기관의 ‘비용 총액 가이드라인’을 법령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비용은 비싸다. 특히 사립유치원 납입비는 교육비와 특별활동비, 종일반비, 차량운행비 등 각종 명목비를 포함 월 평균 45만원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최대 6배에 이르며, 웬만한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다.

올해부터 누리과정 적용 연령이 만 3세 어린이까지 확대되면서 부모들은 지원금으로 월 22만원을 받게 됐지만 그만큼 유치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올려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납입금을 동결하는 유치원에 한해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치원은 “정식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각 시ㆍ군ㆍ구는 보조금을 주는 대신 보육료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까지 상한선을 둬 일정 금액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표준보육비는 31만원 가량으로 유치원비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만 3~5세 어린이 대상 교육ㆍ보육 기관 관리 기관이 교육부(현 교과부)가 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사립어린이집이 상한선을 설정한 영ㆍ유아교육법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유아학교’ 등으로 이름을 바꿔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의 경우도 정규 법령 없이 유아교육법 시향규칙에 따라 납입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관련 부처는 유아교육법을 손질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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