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정지훈 상병)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홍보지원병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반 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하고 대외행사 후 포상휴가나 외박 등의 별도 혜택을 주는 것도 막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비가 연습 등을 이유로 공무외출을 나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자 홍보지원병들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었다.
따라서 홍보지원병들도 이들이 속한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일반병사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휴가를 가게 될 전망이다.
실제 홍보지원병들은 군 복무기간 동안 일반병사들보다 한 달 가까이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역한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 일수는 75일로,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 43일(2009~2012년 평균치)의 1.7배에 달했다.
또 특별관리지침에는 이들이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박이나 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반드시 간부가 동행하고 외출 당일 오후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하도록 했다.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숙박하고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국방홍보원장이 홍보지원대원 활동내역을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