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이미숙(53)이 전 소속사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 씨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등은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언론에 보도했다.
이에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전 소속사 대표와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 해 10월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자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이미숙 명예훼손 사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상호 기자, 형사 이어 민사도 승소”라고 소식을 전하며, “고 장자연씨 죽음 들러싼 MB정부의 개입사실과 추악한 음모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