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 검사 8명 중 6명이 변호사 개업. 이중 3명은 해임 수개월만에 변호사 등록 ‘징계가 의미 있나’ 논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검찰청 감찰담당관실이 ‘부패검사’ 김광준 등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최근 수년간 부정 부패에 연루돼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검사들이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임조치로 면직된 검사 3명이 1년도 안돼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이 해임 징계를 받은 법조인의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11면>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31명(징계 예정 4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5명, 2008년 1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8명, 2012년 3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2012년 말 법무부에 징계가 신청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성추문 검사’ 전모씨와 2013년 징계가 신청된 김광준, 박모, 임모 검사 등을 합치면 총 31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심사중인 셈이다.

징계 수위별로는 해임된 검사가 8명, 정직처분을 받은 검사가 5명, 감봉 처분을 받은 검사가 8명,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가 6명이다. ‘성추문 검사’ 전모씨 , ‘부패검사’ 김광준 씨, ‘브로커 검사’ 박모 씨 등은 해임 의견으로, ‘독단 무죄구형’ 임모 검사는 정직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신청된 것을 감안하면 해임(11명), 정직(6명) 등 중징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54.84%)을 차지하고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뇌물ㆍ향응 수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ㆍ추행 등 성범죄 관련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직무태만 2건, 가정폭력, 사건무마, 변호사법 위반, 정당가입 금지 규정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하지만 헤럴드경제 조사결과 2007년 이후 면직된 검사 8명 중 5명과 징계 받은후 사표를 제출한 검사 1명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4명은 검사직을 그만둔 지 수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법조계 등에서는 “징계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