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인 한의사 등의 처방 없이 상습 복용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었어 조심해야 한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초오에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돼 있어 중독될 경우,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11월21에는 70대 노인이 신경통에 좋다며 시장에서 구입한 독성 한약재인 ‘초오’를 먹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30일엔 대전의 한 한의원에선 원장과 탕제사 등 4명이 초오를 이용한 한약을 복용하고 마비 증세를 일으키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초오 섭취에 있어서 한의사 등 전문가 처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초오는 독초이기도 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냉증 등에도 효험이 있어 민간요법으로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등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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