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됐다가 당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제명된 조윤숙(39ㆍ여) 씨와 황선(39ㆍ여)씨가 제명처분 무효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지상목)는 조 씨와 황 씨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관해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진당은 지난해 3월 경선을 통해 조 씨를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7번으로, 황 씨를 15번으로 각각 결정했지만 총선 직후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했다.
통진당은 이후 “제명처분은 무효이므로 조 씨와 황 씨의 당원 자격을 복원한다”고 결의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주자는 뜻으로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 내부 결의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체 관계자 전원에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와 황 씨도 제명처분이 없었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며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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