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구 다남동 산71번지~다남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원, 서구 백석지구 소3-2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남동구 도림3지구 소3-1,7호선 도로개설비용에 7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2년 지정돼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된 환경에서 거주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공원조성, 마을 진입도로 건설 등 주민 편익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