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환경부의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에 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낸 SH공사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는 2003년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관련법령은 사업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하고 있지만, 장지동 사업은 60만㎡로 SH공사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듬해 30만㎡ 이상인 경우 비용을 내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후 SH공사가 사업 내용을 약간 변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행령 개정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SH공사에게도 비용을 물려야 하는지 모호해 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유권해석을 내려 SH공사가 비용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 이후 법제처가 해당 조항에 대해 “변경승인의 내용이 동일성이 크게 상실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환경부 역시 입장을 바꿔 비용 납부 대상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부담한 셈이 된 SH공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정 법령이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규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설치비용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은 법률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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