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천지역 일부 교육자의 온갖 추태가 사실로 드러나 지역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교육자가 성추행ㆍ성희롱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 뇌물수수 등을 한 사실이 인천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징계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사ㆍ승진제도의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인천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진정이 접수된 A 교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진정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계양구 소재 B 고교 여교사 13명은 “A 교감에게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 등 인권침해와 학교운영 부조리 및 차별 등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여교사들은 진정서를 통해 “A 교감이 자신의 부인과 딸도 임신 중에 술을 마셨다고 임신한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한 것은 물론 출산 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종용했다”며 “교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방학 중에 청소를 시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감사에서 A 교감은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 개인 복무규칙 위반 등이 사실로 드러났고, 임신한 여교사에게 술을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일부가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투서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성추행한다’는 지난해 7월 여교사 투서 내용을 감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 또 일부 학교관리자들은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의무 소홀과 기타 부당한 행동들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여교사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회식을 한 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초ㆍ중ㆍ고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한 학교관리자는 상습적으로 여교사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이 학교 기간제교사 1명이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학교관리자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1명, 경고 3명, 주의 9명 등 총 13명을 문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징계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도운(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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