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곳 추가 지정

오는 7월부터 한강에 낚시금지구역이 중랑천과 홍제천 합류부 등 6곳이 추가로 지정돼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6곳을 추가로 지정해 오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ㆍ3지역, 망원1ㆍ2지역, 난지1지역 등이다.

이로써 한강의 낚시금지구역은 2.21㎞ 늘어 총 25개 구역(25.06㎞)이 됐으며,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의 44%에 해당한다.

이 중 뚝섬3ㆍ이촌1지역은 중랑천 하류와 연결된 곳으로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저자도 복원 청원이 있었으며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중랑천 한강 합류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뚝섬2지역은 수상시설물이 밀집해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로, 홍제천과 한강의 합류부 지역인 망원2ㆍ난지1지역은 마포구가 홍제천과 불광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물고기 관찰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양화대교~한강 하류 550m 구간의 망원1지역은 최근 생태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