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중부경찰서는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면회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를 협박, 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6시 인천시 동구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 B(64) 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상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살인죄로 10년 이상 징역살이를 한 사람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현금 18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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