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자 등 11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ㆍ설비 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미술관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A(51)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등은 비상시 필요한 경보용 설비를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할 때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 파악 및 근로자 화재 예방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노동청은 화재 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부담을 지우고 일부 수당을 늦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명수 GS건설 대표이사와 현장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GS건설 허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ㆍ설비 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서울노동청이 입건한 GS건설 소장 A 씨 등 2명을 포함, 안전관리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전선 피복 손상으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했으며 우레탄폼이 뿌려진 천장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 등 82명을 불러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현장감식, 상황 재연 등을 거쳐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공사현장은 소방설비ㆍ방화구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완성 건조물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13일 오전11시17분께 서울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지하 1~3층 1만7000여㎡를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 근무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