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강동구청 공무원과 업자 등이 문화예술회관의 수십억원대 장비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강동구 공무원 권모(55) 씨에게 징역 7년4개월에 벌금 1억4350만원, 추징금 2억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자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권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조명·음향기기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54)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10년 1월 총 사업비 약 574억원인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서 무대조명과 음향장치 등의 구매를 담당하면서 A사가 조달청과 31억5785만원 상당의 조명기기 공급계약을 하도록 돕는 대가로 1억4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조달청 외자입찰 규정상 특정 상표나 모델로 규격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A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으로 작성된 규격서를 조달청에 제출, 구매를 의뢰했다.
조달청은 특정 업체를 위한 규격서가 제출됐다는 민원을 받고 강동구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권 씨와 A 사는 복수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처럼 규격서를 허위로 꾸며 다시 제출하는 수법으로 눈을 속였다.
재판부는 “권 씨는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A 사가 낙찰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설계도와 규격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쳐 김 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같은 해 고향 후배인 정모(46)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규격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도를 조달청에 제출해 12억원 상당의 조명기기 납품을 도운 대가로 6550만원을 받기도 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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