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멀쩡히 길을 가던 여성을 남치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32세의 A씨는 갱생보호소 동기와 함께 길 가는 여성을 납치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 이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함께다.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옛 인천갱생보호소) 동기 2명과 함께 지난 2006년 2월 경기 부천시내에서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귀가 중이던 B(29·여)씨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차 안에서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9년~23년6월)과 A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sh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