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 2009년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A(49) 사무처장에 대해 대구시가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불법 노조활동으로 무단결근한 전공노 A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방침이 확정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전공노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A씨는 대구 달서구청 소속으로 달서구청이 지난해 7월 “A 사무처장이 불법 노조활동으로 50여 일간 무단결근했다”며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달서구 감사실 조사팀 관계자는 “무단결근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징계 요청이 불가피했고 이번 해임 결정이 나온만큼 이른 시일 내 처분결과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징계방침은 무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전공노 대구경북본부 소속 공무원 수십명은 대구시청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100% 대한민국의 시작이 노조간부 징계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A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구시청 정문과 후문, 지하주차장 입구, 종합민원실, 시의회 정문 등에 경력 300여명을 배치해 모든 출입구를 전면 봉쇄했고 시청 직원 수십명도 동원돼 청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 등에서 경비를 섰다.
이 때문에 민원업무를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 일부는 발길을 돌리기도 했으며 출근길에 나선 직원 수십명도 청사 출입을 기다리며 후문 앞에 줄지어 서있기도 했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결정은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전 5시께 이미 시청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시청 방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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