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개인적인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내가 남편을 수시로 때리며 화풀이 하다 이혼소송을 당했다.
1997년 1월 A(44) 씨와 결혼한 B(43·여) 씨는 첫 째를 임신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 후 가정주부로 살면서도 다시 공부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둘째까지 낳으면서 꿈을 이룰 기회가 없어지자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 눈을 때리거나 얼굴을 할퀴는 것은 물론, 방바닥에 엎드려 쉬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치기도 했다. 폭행은 아파트 계단이나 현관 앞, 복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밤새도록 남편을 괴롭혔다.
A 씨는 부인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자신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 씨로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둘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으로 보이고, 특히 A 씨의 이혼 의사가 강력한 점, A 씨와 B 씨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 경위, 부모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아이들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태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B 씨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직권 판단으로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 씨가 1인당 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A 씨가 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