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해 ‘화학적 거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3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 5명을 협박해 상습 성폭행한 표(31)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성충동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건 지난 2011년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는 표씨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했다.
화학적 거세법은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에게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약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대상자는 석방 전 두달 전부터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투여 주기, 정기 진료 등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나 요건을 갖춘 대형 민간의료기관이 정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고려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등 10곳을 지정했다.
약물 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약물치료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연간 5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대상자가 약물 치료를 받을 때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투입되는 약물은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 등이 사용된다.
오는 3월부터 화학적 거세 청구요건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전 연령 대상 성범죄자’로 바뀐다.
‘화학적 거세’가 도입된 것은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이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내리는 처벌로서 약물치료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약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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