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 목소리가 서울경찰청 112지령실 전화를 통해 울렸다. 지령실 경찰들은 “또 이 사람이네”라며 혀를 내둘렀다. 전화를 건 남성은 지난 2012년 7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무려 12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신고를 했다.
신고 내용은 “양천구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동원해 불법영업 중이에요. 빨리 출동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왜 허위 신고를 일삼았을까. 이유는 사랑에 빠진 노래방 도우미 B(38) 씨 때문이었다. A 씨와 B 씨는 사랑에 빠졌고 그러다 지난 2012년 7월,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때부터 A 씨의 전화 신고는 시작됐다. 헤어진 애인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B 씨가 도우미로 일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방을 무작위로 신고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필로폰투약男 만세부르다 덜미
○…지난 2일 밤 12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도로변. A(50) 씨가 길에 쓰러져 만세를 불렀다. 그러면서 A 씨는 “내가 잘못했다”는 헛소리를 했다. 동네 주민은 A 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A 씨가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후 약기운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비가 없다던 한 남성이 ‘10만원만 주면 좋은 것을 주겠다’고 접근해 10만원을 줬더니 마약을 줬고, 투약 방법까지 알려줬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붙잡힌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마산=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