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간제 교사 6만8000여명에게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정규직 교원의 14호봉 급여(190만800원)를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2013년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2일 발표했다.

기준 금액은 정규직 교원에 대해 전국 평균 호봉인 26호봉으로 기준 금액을 정한 것과 같이 기간제 교원의 평균인 13.1호봉(지난해 기준)을 반영해 산출했다.

지급 대상은 같은 학교에서 두 달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며 성과 평가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수업시간, 학생상담 실적, 담임 여부 등을 토대로 시행한다.

교사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등급으로 분류돼 오는 3∼4월 성과금을 차등해 받는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의 액수가 차이 나는 정도를 뜻하는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가령 차등지급률 70% 기준으로 1년을 일한 기간제 교사는 S등급 237만8760원, A등급 186만2040원, B등급 147만4500원을 받는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성과금 지급 대상인 기간제 교사는 6만8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올해 성과금을 주기 위한 예산은 950억여원이다.

한편 교과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개인ㆍ학교 성과금 비율을 8대2로 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2013년도 정규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달했다. 수석교사는 다른 교원과 분리해 별도로 평가한다.

내년부터는 정규직 교원이 받는 성과금을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일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기존에는 연초에 휴직하는 정규직 교원도 12개월을 근무한 교원과 같이 1년치 성과금을 모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