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도장원으로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게 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대우조선해양 직원 김모 씨가 “도장작업을 하며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정도 되는데, 김 씨는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가 벤젠 등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경우,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하며 장기간 산업적 환경에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도료혼합과 페인트 스프레이, 도장기계 내부 세척작업 등을 담당하다 10개월여만에 급성림프구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