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새해 첫 날, 고깃집마다 들쭉날쭉이던 고기 ‘1인분’ 가격이 사라지고 ‘100g당’ 가격이 표기가 시행되기로 한 날이었지만, 서울 시내 고깃집 중 제대로 지켜진 곳은 거의 없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여러 식당의 고깃값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1월 1일, 식당 주인들마저 ‘왜 그렇게 바꿔야하나’ ‘그게 무슨 말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우왕좌왕했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실생활에서 누려야할 서민들의 혜택이 발효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서울 시내 다수 고깃집 주인들은 1인분이 몇 g인지 표시해 놓았을 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인 100g으로 표시해야 하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과징금 대체 가능)을 적용한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실생활 속에서 바뀌는 제도들이 여럿 있다.

2013년부터는 식당·카페·술집도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최종가격을 포함해 써야 한다. 고급 식당에서 계산서를 받고 ‘밥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하고 놀라지 않아도 된다.

또 1월 31일부터는 대형 음식점(면적 150m² 이상)에서 주요 메뉴 5가지에 대한 가격은 출입구에 표시해야한다. 소비자가 영업점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PC방에서는 PC 모니터에 대고 담배 연기를 뿜을 수 없게 되고 애완견은 몸에 식별장치를 달고 관공서에 등록해야 한다. 군대에서는 ‘이등병 계급장’을 석 달 만에 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인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