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부터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이나 인감은 2011년 10월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됐지만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이나 전입신고자의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소가 기록돼있다.

구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은 약 15~20%다. 구는 약수역과 신당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서 구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가 지난 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75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익숙하다는 이유로 52%가 지번주소를 선호했다.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52%가 주민등록증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소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도로명주소 홍보와 주민등록증을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