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이 1심 결정을 유지할 경우 검찰의 소위 ‘싹쓸이’ 압수수색이 사실상 어렵게 돼 관행적으로 이뤄진 별건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제약업체 A사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 범위 밖의 자료까지 가져가 별건수사를 진행했다’며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결국 A사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고 검찰은 법원의 이런 인용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해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저인망식 압수수색은 언제나 논란이 돼 왔다. 본래 수사대상이 된 사건의 혐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이른바 ‘별건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의 레이더에 한번 걸리면 피할 수 없다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줄곧 번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런 수사 관행이 야권에 대한 탄압 도구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PD수첩 광우병 보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마다 별건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해에는 통합진보당이 ‘당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한 서버 압수수색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온다. 수사 여건 상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방식이 판결 대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사건”이라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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