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사업을 목적으로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를,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과다자 등 우리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증요건 부적합자 ▷사채상환, 생활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등은 지원 제한 대상이 된다.

신청 전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과 상담이 필요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융자규모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연 3%의 이율(이자는 연 2회 납부)로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이 조건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