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홧김에 이웃집에 침입, 개를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9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개를 때린 혐의(재물손괴)로 최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자신의 다가구주택에서 바로 앞에 사는 박모(24) 씨의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박 씨의 개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평소 박 씨의 개가 자주 짖어 짜증이 났는데 이날도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주인 박 씨는 회사에 출근하고 없었으나 다른 이웃이 최 씨가 개를 때리는 것을 목격, 이 사실을 박 씨에게 알렸다. 결국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씨의 범행은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