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환급금 판례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권은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는 신탁회사인 (주)아시아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국세환급금을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도록 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공법상 의무로 판단,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당사자소송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항고소송과 반대로 개인이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
전원합의체는 “국가의 부가세 환급금 지급 의무는 과다징수한 세액을 실제 납부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세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조세정책에 따른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봤던 그간 대법원 판례를 이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J건설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해 4월 파주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파주세무서로부터 양수금 청구를 거부 당하자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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