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매년 9월 정기국회에서 20일동안 진행되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실시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올해부터 앞당겨짐에 따라 국감을 나눠 실시해야 한다는데 잠정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기간이 당겨진다”며 “그 일정에 맞춰서 (여야간에)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또 후반기에 종합국감을 하는 식으로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 합의문 도출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 2회 국감을 실시하는데 대해선 여야 간 잠정합의를 했고 6월과 9월 두번에 걸쳐 10일 씩 국감을 실시하는 걸로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잠정 합의안이 이행될 경우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국감은 지방선거가 끝난 6월 5일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감을 두번에 나눠 실시하게 된 것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한이 당초 10월 3일에서 올해부터 9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경우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겨지게 된다. 즉, 올해도 예산안 심의와 국감이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심층적인 국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는 기초연금문제와 관련해선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2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연장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