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LG전자(066570)가 갤럭시S4에 탑재된 눈동자 인식 기능과 관련해 삼성전자(005930)보다 먼저 특허출원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삼성전자가 고유 기술이라며 거세게 항변하고 있어 향후 양사 간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19일 LG전자는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우리가 먼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쟁사 제품이 출시되면)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LG전자는 2009년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술을 담은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시선의 위치에 따라 ▷사진 촬영 시 초점을 맞추고 ▷동영상 재생을 멈추거나 재개하며 ▷화면 내용을 위아래로 오르내리게(스크롤) 하고 ▷알람을 자동으로 켜고 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동영상을 재생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시키는 기능은 갤럭시S4에 들어간 삼성 스마트 포즈 기능과 일치한다. 이 역시 사용자가 동영상 시청 중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동영상이 멈추고, 다시 화면을 보면 별도 조작 없이 동영상이 멈춘 구간부터 다시 재생되는 기능이다.
LG전자도 내달 밸류팩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마트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능을 옵티머스G 프로에 탑재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 이후 갤럭시S4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LG전자는 이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침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LG전자는 갤럭시S3부터 적용된 ‘스마트 스테이’에 대해서도 침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을 센서가 인식해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기능이다. LG전자는 2010년 9월 이 특허를 한국과 미국에 출원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에 등록(미국 특허 8331993) 절차까지 마쳤다. 이 기능은 LG전자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 뷰2에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적용됐다.
이에 삼성전자도 “당사 스마트폰(갤럭시S4)에 적용된 스마트포즈, 스마트스크롤 등 시선 인식 기능은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며 공식적 입장으로 LG전자에 맞섰다. 삼성전자는 “설령 특허가 먼저 출원됐더라도 기술 구현 방식이 다르면 특허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도 “특허를 먼저 출원한 입장에서 침해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혀 향후 양사 간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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