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모에게 꾸중들은 중학생이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질렀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어머니에게 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대구 모 중학교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로 어머니에게 혼나자 “기분이 나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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