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처벌 서약서’를 받아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춘천의 A 초등학교는 지난주 4~6학년 학생들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나눠준 뒤 학교로 제출케 했다. 학교 측은 서약서에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서명하도록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으로 학생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어긋나는 행보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최근 교권 위기라고는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학교가 아이들을 잠재적인 문제아로 인식하고 있어 불쾌하다”는 등 항의했다.

이에 A 초등학교 측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생활지도 방법으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약서 문구 상의 오해가 빚어진 듯 하다”며 “처벌이라는 단어는 마일리지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지 징계 등의 처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교육지원청은 “서약서 내용 중 ‘어떠한 처벌’이라는 대목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학교에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