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된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매매(16만원)등 28개 경범죄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온라인은 때 아닌 논란으로 시끄러워졌다. 노출로 물의를 빚은 걸그룹들을 빗대며 문제삼는가 하면 ‘다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것 아니냐’며 유신부활을 거론했던 것.

한 트위터리안 이번 시행령에 대해 “과다노출에 돈 내라 하면 옥택연은 과거 포함해서 얼마를 내야하는 거냐(@moks******)”고 했고, 최근 아찔한 시스루룩으로 의상논란이 일었던 걸그룹 라니아를 거론하며 “새정부가 아주 유니크하다! 과다노출 5만원! 일단 라니아부터 신고하자(@escar*****)”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택연(옥택연/가수/모델/2PM)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된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택연(옥택연/가수/모델/2PM)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된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명인사들도 한 마디씩 남겼다. 가수 이효리와 곽현화는 놀란 반응을 장난스럽게 전했고, 메가쇼킹만화가는 “과다노출 제발 냅둬”라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 지폐에 자신의 얼비키니 몸매를 합성한 뒤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우려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대해 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며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