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2013년도 신학기를 맞아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주된 신고 대상은 일진 등 폭력서클을 구성해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자나 가해자는 경찰서 청소년계 또는 인근 지구대ㆍ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117 신고전화,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범죄 내용ㆍ동기 등을 판단한 후 즉결심판청구, 훈방 조치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자진 신고한 경미초범 가행학생 774명 중 88.4%인 864명을 즉심 또는 훈방 조치해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학생이 신고로 인한 신분 노출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비밀 보장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신고접수 초기부터 피해학생과 담담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멘티’로 지정해 보복피해를 막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일진, 장시간 지속ㆍ반복된 폭행이나 협박ㆍ갈취행위, 신고 후 이뤄지는 보복폭행과 성폭력 범죄는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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