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김대중 정권 시절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 준 사람이라며 관리 비자금 10억원 및 금괴, 미국 채권, 달러등을 2억~3억원에 넘기겠다고 속여 1억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미국 채권, 금괴, 달러 등의 휴대전화 사진만 보여주고 이를 싸게 넘기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성모(54) 씨를 구속기소하고, 성 씨에게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빌려준 혐의로 유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2012년 9월, 피해자 이모(53ㆍ여) 씨와 만나 “내가 김대중 정권 시절에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 줬더니 대통령이 내 호적정리를 해줬다. 원래 출생년도가 54년생인데 59년생으로 바꿔줬다”며 자신과 김 전 대통령간에 친분이 있는 척했다. 이후 그는 “내가 관리하는 비자금으로 미국채권, 달러, 금괴 12.5㎏. 1박스에 5억원이 들어 있는 5만원권 지폐 2박스등을 할인해서 2억~3억원에 주겠다”며 5만원권 지폐, 금괴, 달러 묶음 등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고 1억원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달 전모(53) 씨와 만나 “금괴를 다량 보유해 이를 전국에 유통해 현금화할 거다. 4500만원을 투자하면 보름후에 6500만원을 주겠다. 담보로 100만불 짜리 미국 채권이 있다”며 위조된 채권을 보여준 뒤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 탈북단체 사무총장인 유 씨는 자신이 소지 허가를 받고 보유 중이던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지난 2012년 8월께 성 씨에게 빌려줘 2013년 2월, 성 씨가 체포될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게 한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