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강원 양구경찰서는 11일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양구군 방산면 자신의 집에서 술상을 차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53) 씨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장기 손상이 심해 입원 6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
사건 당일 오후 A씨는 생일을 기념해 집에서 1차로 친인척과 생일파티를 즐긴 뒤 2차로 친구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아내에게 다시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주방 정리를 끝낸 B 씨가 이를 거부한 채 안방에 들어가 쉬자, 이에 격분한 A 씨는 아내에게 폭력을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씨의 이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다. A 씨는 의사 문진(問診) 때마다 한결같이 아내 B씨는 “실수로 나무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B씨의 사인은 ‘병사’였다.
B 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범죄행위의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A 씨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편 A씨가 평소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첩보를 장례 도중에 입수, B 씨 시신 화장 바로 전날인 7일 오후 6시께 장례절차를 중지시켰다. B씨의 시신을 즉시 부검하고 가족 진술을 얻어 사고사가 아님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과의 조사에서 “아내가 술상을 차리지 않고 나를 무시해 그랬다”며 혐의 내용을 뒤늦게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