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이 어린이집ㆍ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단체 사전등록제 접수에 나선다.
11일 경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아동 실종을 대비해 경찰에 지문,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 두는 ‘사전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대상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이다.
경북청은 ‘사전등록’을 해두면 경찰에서 실종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탁업체 인력을 활용해 현장등록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등을 주 대상으로 단체 사전등록을 받는다.
사전등록 신청(단체 신청 포함)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파출소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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