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구미시가 LG실트론 불산 혼합액 누출사고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LG실트론은 지난 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ㆍ질산ㆍ초산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자체 방제작업을 벌인 후 다음날인 3일께 구미시에 신고했다.
실트론 측은 인명 피해가 없고 중대 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40조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미시는 LG실트론이 사고 즉시 신고치 않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LG실트론 사고와 관련, 다친 사람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인데 다친 사람이 없어 경찰에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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