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장학사 시험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6일 오후 9시 40분께 전격 구속됐다. 지난해 8월 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김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직접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이다.

대전지법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김 교육감은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노모(47), 김모(50), 조모(53) 장학사 등과 공모해 전문직 시험문제를 만든 뒤 응시교사에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고 문제를 넘겨준 뒤 이들을 합격시킨 혐의다.

김 교육감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던 본청 감사실 소속 김모 장학사는 경찰조사에서 “교육감이 지시했고 관련 상황도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모함”이라면서 연루사실을 부인해왔다.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수사 후 하룻만에 돌연 자택에서 음독, 더 큰 의혹을 자처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도 기자들에게 “있다가 또 (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앞으로 김 교육감이 최장 30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되면 직무 집행이 정지돼 승융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교육감의 구속으로 수사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교육감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보강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등에 이어 초등 등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 있을 재판에 김종성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충남도교육청은 강복한 전 교육감과 오제직 전 교육감에 이어 3명의 교육감이 연속해 불명예 퇴진하는 오명을 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