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18) 양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에서 B(33)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B 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A 양은 B 씨의 24K 금목걸이(3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A 양과 B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났고, A 양은 B 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양은 훔친 금목걸이를 금은방 주인 C(47ㆍ여) 씨에게 팔았다. C 씨는 A 양에게 금목걸이를 사들이면서 24K를 18K로 속여, 시가의 반값인 147만원만 A 양에게 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원조교제로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한 B 씨와 A 양을 속여 장물을 취득한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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