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보상책임보험가입은 업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보상문제를 해결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상 부상을 당했을 때 충분히 치료받고,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원구에는 341명(2013년 1월 기준)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문서수발, 사회복지업무보조, 행정보조, 주변환경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구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부상 등이 있을 경우 매년 한정된 1000만원의 예산내에서 공상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익요원 전원에 대한 보상책임보험가입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공익요원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주어지게 됐다.
구에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연간보험료는 532만5700원으로 1인당 1만5600원가량이다. 이 보험은 공무상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재해보상 1~3급 장애시 675만원에서 1350만원까지이며 공무상 의료비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안정적 복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상비를 지급현황을 보면 ▷2009년 3건 382만4610원 ▷2010년 4건 702만3000원 ▷2011년 3건 414만1600원 ▷2012년 5건 1525만2880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이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