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7일 서울구치소가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미결수를 수용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인권위는 “교정ㆍ교화와 사회복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적합하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는 수준의 생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국가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생활 조건의 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구금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7년 비정규직 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감된 바 있는 천주교 인권위 활동가 강성준 씨가 청구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강 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거실은 1인당 면적이 1.24㎡(0.375평)로 평균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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