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중고 휴대전화 딜러인 A(28) 씨는 지난 해 10월께 B(19) 양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이후 A 씨는 B 양의 휴대전화 저장돼 있는 나체 목욕 동영상을 보고는, 자신의 대포폰으로 옮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23일 0시30분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B 양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B 양의 나체 목욕 동영상을 전송했다. 깜짝 놀란 B 양. 이후 A 씨는 B 양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나체 목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여대생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나체목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