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5) 씨가 지난 2일 오후 9시께 비구니 B(58ㆍ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A 씨는 전화에서 B 씨에게 “성당 주임신부인데 조직폭력배에게 쫓기는 불교 신자를 보낼 테니 여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B 스님은 자신을 성당 주임 신부라고 말한 A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다음날인 3일 A 씨는 직접 B 스님을 찾아갔다. 이후 B 스님이 건넨 1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여자 스님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인천시 부평구 B 씨의 절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와의 통화에서 “제가 직접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신자가 종교가 달라 돈을 안받겠다고 해 이렇게 부탁하게 됐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동종 전과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