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5)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비구니 B(58)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B 스님에게 “성당 주임신부인데 조직폭력배에게 쫓기는 불교 신자를 보낼 테니 여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B 스님은 자신을 성당 주임신부라고 말한 A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다음날인 3일 A 씨는 직접 B 스님을 찾아갔다. 이후 B 스님이 건넨 1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여자 스님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인천시 부평구 B 스님의 절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도운 기자/gilbert@heraldcorp.com
나체 목욕동영상 미끼로 협박
○…중고 휴대전화 딜러인 A(28) 씨는 지난해 10월께 B(19) 양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이후 A 씨는 B 양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나체 목욕 동영상을 보고는 자신의 대포폰으로 옮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B 양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B 양의 나체 목욕 동영상을 전송했다. 깜짝 놀란 B 양. 이후 A 씨는 B 양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나체 목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여대생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나체 목욕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