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미군 병사 일행 중 A(26) 하사 부부가 4일 14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재조사를 받는다. 검거 과정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은 B(22) 일병은 진통제 투여로 진술이 어려워 출석 시간을 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소환통보한 대상은 차량을 운전했던 B 일병 일행은 지난 2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거리에서 위력이 강한 장난감용 총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미군이 공기총을 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차로 들이받고는 부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검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B 일병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검거를 시도한 경찰 1명도 차에 치어 다쳤다.
4일 14시 출석하는 A 하사 부부는 3일 오전 9시께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돌아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개정한 SOFA 조항에 따르면 미군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해야만 1차 초동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현장 검거에 실패한 경우 미군이 출석 요구에 응해야만 경찰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한국의 사법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SOFA를 개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주한미8군사령부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미군 난동과 관련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헌병대는 3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장병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1차 음주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한미군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국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을 출석하라고 강제하긴 어렵고 미군이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일부러 소환조사를 지연시킬 우려는 적다고 본다”며 “미군과의 조율을 통해 B 일병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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